회원 대수회비 납부율 80% 넘겨야 연수교육 권한 준다

임상수의사 평균 회비납부율 63.5%보다 강력한 기준 제시..기존 위탁기관도 내년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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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연수교육 위탁교육기관이 되려면 학회·연구회의 회원 80% 이상이 대한수의사회에 회비를 납부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이 같은 기준은 올해 위탁교육기관 지정부터 바로 적용한다. 대한수의학회, 임상수의학회 등 기존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도 내년부터는 이 기준을 적용해 다시 심사할 계획이다.

대한수의사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인성)는 13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2024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연수교육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연수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에 회비납부율 80% 조건

기존 위탁기관도 내년 재심사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상시고용수의사 포함)는 반드시 매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중 5시간은 소속 지부수의사회가 실시하는 필수교육으로, 나머지 5시간은 위탁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들으면 된다(선택교육).

때문에 일반 학회·연구회가 실시하는 교육행사가 연수교육으로 인정되면 수의사들의 관심을 더 끌 수 있다.

선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위탁교육기관은 대한수의사회 축종별 산하단체와 별도로 지정된 학회·수의과대학 등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올해부터 위탁교육기관 지정에 적용할 검토기준을 마련했다. 올초 교육위가 마련한 초안에 중앙회 이사회 의견을 더해 이날 아래와 같은 검토기준을 확정했다.

1) 설립된 지 3년이 경과한 교육기관

2) 수의사 100명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된 교육기관

3) 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 교육(세미나 등)을 실시한 교육기관*

4) 최근 3년간 소속 회원의 대한수의사회 회비납부율이 80% 이상인 교육기관

(* 최근 3년에 코로나 시국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전 교육 실적도 인정할 계획)

당초 70%였던 회비납부율 기준은 이사회 권고를 반영해 80%로 강화됐다. 임상수의사 회원 중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회비납부를 완료한 비율이 63.5%(반려임상 59.7%, 농장임상 83.9%)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강한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현행 수의사연수교육규정에 따르면 위탁교육기관 지정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이사회에서 검토기준을 보완하여 교육위가 실무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교육위는 확정된 검토기준을 관련 학회에 알리고 다시 위탁교육기관 지정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르면 4월 중으로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존에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했던 7개 학회 중 상당수가 기준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수의종양의학연구회와 동물생약연구협회는 설립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 회비납부율 80%를 넘긴 학회도 신청단체들 중에서는 2곳에 그쳤다.

정인성 위원장은 “진료과목별로 분과학회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가능한 연수교육 권한을 주되, 수의사회에 협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에 위탁교육기관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던 대한수의학회, 한국임상수의학회, 한국동물생명공학회, 한국우병학회, 한국전통수의학회도 내년부터는 위 기준을 적용해 다시 심사할 방침이다.

회원 대수회비 납부율 80% 넘겨야 연수교육 권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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