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기질평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 추진

승강기·복도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 관리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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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맹견사육허가제, 기질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은 4월 시행될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될 예정이다.

반려견 개물림사고가 늘어나며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졌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사고로 119구조대에 이송된 환자는 매년 2천여명에 달한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맹견품종이 아닌 개도 개물림사고를 일으킬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분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우선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는 품종상 맹견으로 분류된다.

이들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맹견책임보험 가입·중성화수술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사육허가 여부를 가를 기질평가는 사전조사와 평가단계로 진행된다. 각 시도별로 구성될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시도지사나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평가 단계에서는 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가 심사를 벌인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추후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맹견을 생산·수입·판매하려는 업자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신고도 의무화됐다.

맹견을 취급하려는 시설은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1.8m 이상의 부식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의 외벽을 설치하는 등 시설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맹견 취급자의 준수사항, 안전관리, 사고방지를 위한 교육도 의무화된다.

공용공간에서 맹견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승강기나 복도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실내공간에서는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맹견의 탈출을 막기 위해 외벽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도 시행된다. 1급·2급으로 나뉜 등급제로 국가자격을 도입한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안전사고 감소 등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맹견사육허가·기질평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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