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불법도축업자 및 식당주인 1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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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염소 불법도축업자 8명, 식당업주 7명 등 15명 검거

이 중 18억원 부당이득 챙긴 음식점 업주 1명 구속

경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3년간 불법도축장에서 흑염소 1400여마리를 무허가 도축하고, 이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불법도축업자 8명과 식당업주 7명 등 총 15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진주, 밀양, 양산 등의 염소농장, 건강원 등에 불법도축시설을 갖춘뒤, 염소 1마리당 5만원을 받고 불법도축을 감행했으며, 불법도축한 염소고기를 전문식당으로 유통하거나 보양식으로 조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모범식당으로 지정된 염소전문식당 사장 A씨(46세)는 3년간 불법도축 흑염소 1003마리를 불고기 등으로 조리한 뒤 200g당 1만8천원~2만6천원씩 판매해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도축장은 녹슨 작업도구가 널려있고, 부패된 염소내장 등이 여기저기 있을정도로 위생상태가 엉망이었다.

염소고기가 염소 한 마리당 20kg밖에 나오지 않는데다, 염소 도축장이 전국에 몇 개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염소 불법도축이 문제가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경찰관계자는 "염소도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도축장에서 전문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 위생적으로 도축해야 한다" 면서 "도민건강을 해치는 악덕업자들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사법처리하고,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불법수익을 차단·환수시킬 계획이다" 라고 전했다.

염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 2조에 '가축'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7조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해야 한다'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도축장에서만 도축이 가능하다.

또한 동법 11조 및 13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수의사자격을 가진 사람중에 검사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하고, 임명·위촉된 수의사 검사관이 직접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도축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

 

염소불법도축업자 및 식당주인 1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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