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시행..기질평가 거쳐 사육 허가
국내 등록된 맹견 2,800여마리 6개월 내 허가 받아야..기질평가 시행까진 시간 소요 전망
기질평가에 합격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맹견을 사육할 수 있는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된다. 5대 맹견품종이 아닌 개도 개물림사고를 일으킬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분류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동물보호법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 하루 전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질평가 절차와 하위법령이 확정되지 않았다. 실제 현장에서 기질평가가 실시되어 맹견사육허가증이 발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동물보호법상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는 맹견으로 분류된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맹견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검역본부·지자체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등록된 5대 품종 맹견은 2,849마리다. 이들은 올해 10월 26일까지 6개월 안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허가의 핵심 절차는 기질평가다. 시도별로 수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들이 맹견 개체별로 기질평가를 벌이는 방식이다.
사육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공격성을 살피는 실기 평가 등을 거쳐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농식품부는 올초부터 기질평가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3월 정부와 지자체, 훈련사,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발족시켰다.
하지만 실제 사육허가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질평가가 핵심적인 절차인데, 기질평가의 세부 운영사항이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련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23일에야 법제처 심사를 시작했다.
기질평가의 세부절차가 확정되어도 기질평가위원 인선·위촉, 평가시설 구축과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맹견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외출 시 길이 2m 이내의 목줄만 사용해야 한다. 호흡이나 체온조절, 음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마개를 해야 한다.
공동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제도를 도입하고, 동물복지축산인증에 갱신제(3년)를 도입한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