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직제 반영…3년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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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출범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식용종식추진단이 정식 직제에 반영됐다.
개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공포·시행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2027년 4월까지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 조직으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운영한다.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사육농장 등 신규·추가 설치는 바로 금지됐으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개식용 사육·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총운영 인원은 총 13명이다.
이번 개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제는 ‘3실, 14국관, 55과·팀’에서 ‘3실, 14국관, 56과·팀’으로 재편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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