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HA 결국 동물병원 간호인력 실무교육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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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 철폐 및 법개정이 먼저라는 회원들 목소리 높아

협회와 회원들간 큰 갈등발생…개인비난으로까지 이어져

한국동물병원협회(KAHA)의 주관으로 4월 22일 부터 진행되기로 했던 동물병원 간호인력 위탁교육 동물간호 실무과정이 폐강됐다.

전병준 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은 지난달 29일, 대한수의사회 실명게시판에 "현재 추진 중이었던 동물간호사 실무교육을 폐강 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임상수의사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검토보완한 뒤, 납득 가능한 수정안이 나올 때 까지 동물간호사 실무교육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글을 남겼다.

이에 따라 4월 22일 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동물간호 기초실무 교육은 폐강됐다.

전 회장은 같은 글에서 "한국동물병원협회에서 추진해온 동물간호사 실무교육과 관련하여 임상수의사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 "앞으로 임상수의사 여러분들과 항상 소통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전했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2011년 부터 동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물병원 기초실무과정을 3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동물병원 간호인력에게 <원무보조>, <진료보조>, <검사보조>, <처치보조> 를 1개월간 교육할 예정이었다. 교육 목표는 '수의임상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간호인력 양성' 이었다.

협회에서 이 같은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히자, 대한수의사회 게시판과 DVM카페를 중심으로 회원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회원들은 협회가 주관하여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건 불법진료를 조장 할 수 있고, 대형병원에게 유리한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며, 위탁교육을 받은 간호인력이 추후 수의사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동물병원협회 간호정책위원장은 자신 또한 1인 동물병원 원장이라며 "동물간호 교육은 불법진료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형병원의 인력충원을 위함이 아니라, 1인 동물병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것이다" 고 전했다. 그는 또한 "동물간호 위탁교육을 마친 인력은 추후 수의사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데 앞장선다" 고 알리며 "KAHA가 전체 수의사의 80%를 차지하는 1인 동물병원에게 피해를 주려고 동물간호 위탁교육을 한다면, 1인 동물병원 원장인 제가 나서서 막겠다며" 해명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회원들의 비난은 줄어들지 않았다. 협회의 취지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오히려 동물병원에서 버젓이 무자격자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것은 아니냐는 비난까지 있었다. 또한 교육 소개글을 올린 2차 진료 병원 원장을 비난하는 회원도 있었다.

교육내용 중 정맥주사, 채혈, 근육주사, 피하주사, X-ray 촬영 및 현상 등이 특히 문제가 됐다. 동물병원 간호인력이 직접 주사를 놓고 채혈을 하는 것은 엄연한 수의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회원들의 걱정과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한국동물병원협회는 결국 지난 달 28일, 동물간호인력 교육을 폐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협회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 협회가 뒤늦게 나마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다행이라는 의견, 협회의 존재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의견 등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한편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업은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 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고 무면허 진료행위를 금지(제 10조)하고 있다. 만약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때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동물진료업 정지를 당할 수 있으며(제 33조), 무면허진료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제 39조).

 

KAHA 결국 동물병원 간호인력 실무교육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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