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폐업해야 할 개식용 관련 업체는 총 5,625개
운영 신고 제출 기간에 개사육농장 등 총 5,625개소 신고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라 2027년까지 전·폐업해야 하는 개식용 관련 업체가 5천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5월 7일까지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 신고를 받았다.
2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3개월간 총 5,625개 업체가 신고했는데, 개사육농장이 1,507개, 개식용 도축상인이 163개, 개식용 유통상인이 1,679개, 개식용 식품접객업이 2,276개였다. 경기도에 관련 업체가 가장 많았다(1,301개).
해당 업체들은 8월 5일까지 개식용종식 이행계획서(전·폐업 등)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관련 업계는 3,075개소였는데, 올해 신고 접수 결과 총 5,625개가 신고했다”며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20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도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신고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제출한 업체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를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사육농장의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하여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