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탈락? 수업료 반환하라”

입학 후 평가인증 탈락하자 자퇴 후 수업료 반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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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에서 탈락해 동물보건사를 배출할 수 없게 된 학교가 자퇴한 학생에게 수업료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대학생 A씨가 B 실용전문학교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학교 측에 수업료 잔액 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8월 B학교의 동물보건사 양성 과정에 입학했다. 2년 과정을 수료하면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는 학교 측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내용을 믿었기 때문이다. 입학하면서 1년치 수업료로 870만원을 냈다.

하지만 B학교는 그해 말 진행된 농식품부 평가인증에서 탈락했다. B학교의 교과과정,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의사 숫자 등의 교육여건이 기준치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수의사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의 졸업생에게만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A씨는 B학교에서 2년 과정을 수료하더라도 동물보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5개월 가량 지난 2022년 4월에서야 알게 됐다.

A씨가 자퇴하면서 수업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학칙에 따라 수업료의 일부만 반환할 수 있다”며 218만원만 돌려줬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나머지 수업료를 모두 받아내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평가인증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므로 탈락은 학교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지만 법률구조공단의 주장은 달랐다.

공단은 “특정 시험의 응시자격 부여가 입학자들의 주요 입학 동기가 되고 학교측이 이를 적극 홍보하였다면, 학생들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가 평가인증에 탈락해 학생들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평가인증 탈락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A씨의 손해가 확대된 점도 부각했다.

재판부는 “학교측은 A씨에게 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나머지 수업료 대부분을 반환토록 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 김건우 변호사는 “청년 사이에서 전문자격증이 인기를 얻고 있으나, 일부 전문학교들의 관리 소홀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法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탈락? 수업료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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