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분야 최초의 국가자격증인 동물보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과를 졸업해야 합니다.
‘2년 과정을 수료하면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응시자격이 주어진다’는 학교의 홍보 내용을 믿고 1년치 수업료 870만원을 내고 입학한 한 학생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에 탈락한 학교를 대상으로 수업료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졸업을 해도 동물보건사 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클리벳 406회에서 ‘수업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전주지법의 최근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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