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을 일으키는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북 영천청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안은 가전법에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생물테러나 사고 등으로 외부에 노출될 경우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고위험 병원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분리 보고, 분양·이동 등의 요건을 구체화한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도 제1종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의 구체적인 병원체 관리 사항은 검역본부 고시로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검역본부의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을 중심으로 병원체를 포함한 수의생명자원을 수집·보존·분양하고 있다.
이만희 의원안은 고위험 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없이 검역본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고위험 병원체를 이동·분양하려는 경우에도 검역본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하려는 경우 안전관리 등급별로 검역본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기준과 교육 요건도 요구한다.
신고 없이 고위험 병원체를 분리, 이동, 분양한 경우 등 개정 내용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만희 의원은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백신 개발 등 민관 합동 연구 활성화를 위해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