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안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의 소위 배정을 일부 변경했다. 해양수산부 소관 법안을 심의하는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위원장으로 조경태 의원을, 청원심사소위 위원장으로 이양수 의원을 선임했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합류했다.
농식품법안소위는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수의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여야가 대립하는 주요 법안이 아니라면 대부분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는 것이 법 제·개정의 주요 허들인데, 그 중에서도 법안심사소위가 핵심이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식품법안소위 위원장은 다수당 간사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이 맡는다. 이 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명, 국민의힘 의원이 4명, 진보당 의원이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문대림(제주 제주갑),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임미애(비례) 의원이 농식품법안소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윤준병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이번이 첫 농해수위 활동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농식품법안소위 위원으로 합류한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이전 국회에서도 농해수위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번 국회 들어서도 이미 수의사법 개정안 5건이 발의됐다. 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가 동물병원 개설 없이도 소속 동물원·수족관 동물은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병진 의원안을 시작으로 정청래·조경태 의원이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도읍 의원안은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주체에 동물병원 개설자를 포함시켰다. 서천호 의원안은 공수의 위촉 권한을 현행 시장·군수에 더해 시·도지사와 농식품부장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수의의 해촉 근거도 신설한다.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 통폐합하여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만들겠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정부입법)도 농식품법안심사소위가 심의한다.
농식품법안심사소위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등 소관 법안을 심의했다. 수의사 관련 법안은 이날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