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식이 기타 반려동물사료? 사료 유형에서 ‘처방식’ 제외

펫푸드 제도기준 제도 개정(안) 공청회 열려...처방식 카테고리 제외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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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펫푸드 표시기준 제도 개정(안)을 마련했다.

반려동물 사료 공통표시사항에 제품명, 급여대상 등을 추가하고, ODM·OEM 펫푸드 업체의 경우 공장뿐만 아니라 업체 상호·주소·전화번호까지 기재하도록 한다. ‘계육분’을 ‘닭고기 분말’처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원료명으로 병기 가능하게 하고, ‘식품위생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휴먼 그레이드’처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한 것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제도 개정 초기부터 언급된 처방식(특수목적 영양사료)은 반려동물사료 유형에서 제외됐다. 특정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현도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팀장 홍기옥)이 23일(월) 오후 aT센터에서 펫푸드 표시기준 제도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한 이후 그 후속 조치로 양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펫푸드 특화체계를 마련해 왔다. 현재 제도적으로 가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어 펫푸드 산업 성장이 지체되고 소비자(반려인 등) 알권리 보장이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공청회는 ‘펫푸드 제도개선 협의체’ 등을 통해 마련된 펫푸드 표시기준 제도 개정(안)(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에 대한 업계, 협회, 전문가, 언론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펫푸드 표시기준은 기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 고시 ‘[별표 15]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에 ‘[별표 15의2] 반려동물사료의 기타 표시사항’을 추가한다.

반려동물사료는 개·고양이 사료만 의미한다.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기재해야 할 반려동물사료 표시사항에 ‘제품명’,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급여대상’을 추가하고, 사용한 원료의 명칭도 기존 7포인트 이상에서 8포인트 이상으로 활자 크기를 키워 보호자들이 원료를 더 잘 인지하도록 했다.

최근 펫푸드 관련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위탁생산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국내 펫푸드 업체 중 상당수는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료제조업체(공장)를 통해 ODM/OEM으로 펫푸드를 생산한 뒤 자신의 상표를 붙여 유통하고 있다. 개정 고시(안)은 이런 업체를 ‘유통전문판매업체’로 규정하고, 사료의 정보표시면 또는 기타 표시면에 ‘공장 명칭·주소·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유통전문판매업체의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까지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원료 표시방법도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어분, 육분, 육골분 등을 사용한 경우, 원재료 명칭에 ‘OO고기’라고 표시하지 못하며, ‘육분’을 ‘고기 분말’, ‘육골분’을 ‘뼈에 붙은 고기 및 뼈 부산물 분말’, ‘어분’을 ‘참치 분말’ 등으로 병용표기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비록 ‘사료 공정서’에는 어분, 육분, 육골분 등이 정식 명칭이지만, 소비자들이 해당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2022년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 보호자의 약 60%가 계육분, 어유 등 원료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사료 유형은 ‘반려동물완전사료’와 ‘기타 반려동물사료’ 2가지로 구분한다.

반려동물완전사료는 별도의 영양공급 없이 성장단계별 반려동물의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영양 조성이 구성된 개·고양이 사료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주식’ 사료를 뜻한다.

현재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 중인 ‘영양표준’에 부합하면 ‘반려동물완전사료’라고 표시할 수 있다. 축산과학원은 AAFCO(미국사료관리협회), FEDIAF(유럽펫푸드산업연합)의 기준을 참고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영양표준’을 마련 중이다. 곧 발표될 예정이다.

AAFCO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제품에 ‘complete and balanced’ 문구를 표시하고, FEDIAF 규정의 모든 영양소를 제공하는 펫푸드 포장에 ‘complete pet food’ 문구가 표시되는 것과 유사하다.

‘반려동물완전사료’가 아닌 나머지 개·고양이 사료는 모두 ‘기타 반려동물사료’로 분류된다. 간식이나 보조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껌),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육포), 기타 반려동물사료-첨가제(비타민C), 기타 반려동물사료-유년기 펫밀크 등으로 표시하게 된다.

문제는 ‘처방식’이다.

아픈 반려동물이 먹는 처방식의 경우, 보통 처방식을 주식으로 급여하고 다른 사료나 간식을 급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처방식은 반려동물의 질병 악화를 방지하거나 증상 개선을 위해 특정 성분을 줄이거나 늘리는 방식으로 제조되는데, 이 경우 ‘영양표준’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반려동물완전사료’가 되지 못한다.

결국,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처방식 사료는 ‘기타 반려동물사료’로 표기해야 한다.

지난해 펫푸드 제도개선이 처음 추진될 때는 ‘처방식 사료’를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주식은 ‘완전사료’, 간식 등은 ‘기타사료’, 처방식은 ‘특수목적 영양사료(특수목적식)’로 분류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펫푸드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처방식을 별도 카테고리로 규정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됐다. 국내에 수의영양학적으로 처방식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나 기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여러 사람이 처방식이 ‘기타 반려동물사료’로 분류되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당초 특수목적영양사료(처방식)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검증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이유로 빠졌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수의사라는 전문가의 판단 아래 개와 고양이 환자의 질환별로 판매하는 제품이 처방식인데 해당 제품군을 배제하고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쉽다”며 “현재 검증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하거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나씩 검증단계를 잡아가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현재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처방식은 ‘기타 반려동물사료-영양보충용’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신장 처방식은 나트륨 함량이 낮다. 이 경우 영양보충용이라고 쓰기 어렵다. 오히려 영양소가 줄어들어 있는 경우니까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 사료 관련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박찬우 농식품부 사무관은 “검증할 수 없는데 처방식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군에 있는 제품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더 고민해 보겠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처방식을 별도의 카테고리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홍기옥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의 범위도 구체화된다.

수의영양학 등에서 공인되지 않은 방법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시·광고, 직접 제품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수의사나 대학교수가 제품을 추천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단체추천’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도 금지되며, 당뇨병·변비·암 등 특정 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현도 안 된다.

‘식품위생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푸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한’ 등의 강조표시를 할 수 없다. ‘휴먼 그레이드’ 같은 표현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뒤, 2026년 1월 1일부터 해당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홍기옥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양축농가와 반려동물 소비자의 요구가 다르고 펫푸드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아직도 반려동물사료가 사료관리법에 속해 있고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교시에 따라 분류되고 표시되고 있다”며 “소비자(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원하는 바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소비자와 업계가 같이 공감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처방식이 기타 반려동물사료? 사료 유형에서 ‘처방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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