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졌던 충북 진천군 소속 정 모 주무관이 공상자로 판정됐다.
8일 진천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3일 정 주무관을 공상 처리자로 결정했다.
공상 판정을 받으면 2년(730일)간 봉급의 100%를 받으면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통상치료비도 지원되며 2년 동안 완치되지 않을 경우 공단의 승인 하에 병가를 연장할 수 있다.
정 주무관은 지난 2월 12일 퇴근길에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평소 업무량이 많은 사회복지업무로 야근이 잦았고, 2월 들어 진천군에 H5N8형 AI가 확산되자 살처분 현장 투입, 방역초소 지원 업무까지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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