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대표 업무상배임 고발건 불송치..민주노총 카라지회 “이의신청·재수사 요청할 것”
경찰, 전진경 대표 등 업무상배임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동물권행동 카라(KARA)의 내홍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전진경 대표 등에 대한 고발건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카라는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그리고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카라지회)가 전진경 대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9월 12일 자로 발급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 2건을 공개했다.
전진경 대표 앞으로 발송된 수사결과 통지서는 전 대표의 업무상배임죄를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했고, 수신처를 공개하지 않은 통지서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등 위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4일 민주노총 일반노조 카라지회(이하 카라지회)와 공대위 등은 카라와 KK9R에 대해 탈세 협조와 골드바 구매에 대한 배임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후, 6월 19일 카라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명예교수, 공대위), 민변 노동위원회 카라노조 법률지원TF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카라 전진경 대표와 회계팀장, 코리아케이나인레스큐(KK9R) 대표를 금융실명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방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바로 다음날인 6월 20일 카라 전진경 대표도 “카라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을 남발해 온 서울대 우희종 명예교수(공대위 위원장)와 민주노총 카라지회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다”며 언론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카라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공개하며 “현재까지 조사된 모든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며 “이 당연한 결과를 전해드리기까지 단체 이미지 추락에 의한 막대한 피해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라도 진실과 결백을 전하게 되어 다행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믿고 기다려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카라는 위협과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재화합해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동물권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라지회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과 재수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카라지회는 4일 SNS를 통해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민변 카라노조 법률지원팀의 입장’을 총 4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의혹이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일부 나왔으나, 무혐의 부분과는 별개로 금융실명법 위반 등 차명 거래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국세청으로 별도 신고를 요청했고, 신고를 받은 국세청이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한다.
즉, 카라 측(사측)이 마치 모든 사안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조사 중인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카라지회는 또한 “무혐의처분은 형사절차에서 엄격한 증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범죄사실 부존재가 입증됨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경찰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으며, 신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과 재수사 요청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SNS를 통해 국민권익위에 고발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전진경 대표와 KK9R대한 공개 질의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