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아쿠아플라넷, 동물학대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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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 360도 공개된 밀폐유리관에 은신처 없어..바다코끼리 정형행동

야생생물법∙동물원법 등 동물원 관리 법령 정비 시급 지적

10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개장한 수중·육상동물 동시 전시시설 일산 아쿠아플라넷을 두고 동물보호단체들이 학대 논란을 제기했다.

동물자유연대는 10일 “육상 야생동물인 재규어가 야생방사장도 없이 건물 3층 유리관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 전시되고 있다”면서 “재규어 사육장이 360도 전방향에서 관람객들에게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몸을 숨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규어가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남미에 서식하는 재규어는 호랑이, 사자에 이어 3번째로 큰 고양이과 육식동물로, 수영과 나무타기의 명수다.

동물자유연대는 “재규어가 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동물원 설립 시 동물의 복지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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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한화 아쿠아플라넷에 전시된 재규어 (사진 : 동물자유연대)

개장일 아쿠아플라넷 앞에서 피켓시위를 펼친 동물을 위한 행동(이하 동행)과 동물사랑실천협회 측은 바다코끼리와 페팅주(Petting Zoo)를 예로 들었다.

동행은 “앞서 개관한 제주 아쿠아플라넷의 바다코끼리는 좁은 수조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며 왼쪽 앞발을 깨무는 정형행동을 보이고 있었다”면서 더 넓은 사육면적과 행동풍부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여러 종의 앵무새 등 조류를 직접 만질 수 있는 페팅주는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 뿐만 아니라 관람공간이 사람과 구별되어 있지 않아 사고 위험 문제가 제기됐다.

이들 단체 모두 관련 법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의 환경부령으로 동물학대성 사육환경조성을 막기 위한 방사장∙은신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행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일부 종의 사육기준이 마련될 예정이지만 그 기준점이 동물의 복지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동물원과 수족관을 관리 감독하는 동물원법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은 채 계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일산 아쿠아플라넷, 동물학대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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