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연수교육 필수교육, 11월부터 온라인으로 진행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동물보건사 연수교육 필수교육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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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도 동물보건사 연수(필수) 교육 일정을 10일에 공지했다.

이번 교육은 ZOOM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고, 11월 3일(일)부터 12월 22일(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각 교육일정별로 선착순 300명을 모집한다.

교육비는 5만 원이며, 교육 신청 시 결제까지 완료해야 한다. 동물보건사는 6번의 교육 중 한 번의 교육만 이수하면 연수교육 필수 5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강의는 VIP동물의료센터 수의사들이 진행한다.

▲흔히 접하는 피부질환과 기본 검사법 ▲호흡 마취기의 구조와 마취차트 ▲방사선의 이해 : 흉~복부 방사선 검사 ▲급, 만성 신부전의 이해와 관리 ▲혈액 도말과 혈구 검사 총 5개의 강의가 각각 50분씩 진행될 예정이다.

5개의 강의를 100% 수강해야 필수교육 시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웹캠 또는 카메라 등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노트북 등)로 ZOOM에 접속해야 한다.

만약, 교육일정별 신청 인원이 50명 이하이면 폐강될 수도 있다. 교육 신청일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자격증을 받은 동물보건사는 수의사법 제34조(연수교육)에 따라 매년 필수교육 5시간, 선택 교육 5시간(총 10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연수교육을 미이행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모두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시험(제3회 동물보건사 시험)에 합격에서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7월 1일 이후부터 동물병원에 취업한 사람은 교육이 면제된다. 또한, 2022~2023년 시험(제1회, 제2회 동물보건사 시험)에 합격했으나, 올해 근무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도 교육을 들을 필요가 없다.

반대로, 올해 시험 합격자 중에서 6월 30일 이전에 동물병원에 취업했다면 필수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2022~2023년 자격증 취득자 중 올해 하루라도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10시간의 연수교육(필수 5시간+선택 5시간)을 채워야 한다.

10월 25~27일(금~일) 열리는 2024년 제23차 대전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 총회(FAVA 2024)에 이틀 이상 참석하면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총 10시간)을 한 번에 이수할 수 있다.

선택교육(5시간)은 경기도수의사회와 한국동물보건사협회가 연말까지 여러 차례 교육을 개최한다.

동물보건사 연수교육 필수교육, 11월부터 온라인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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