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이경현 수의연구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수의법의검사 체계 구축, 동물학대 범죄 대응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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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이경현 수의연구관(사진)이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농식품부 소속 수상자 3인 중 1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고 주요 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한다.

검역본부 질병진단과 이경현 연구관은 동물질병 진단 및 수의법의검사 담당자로, 국가 표준 수의법의검사 체계를 구축해 동물학대에 대한 과학적 입증 실현에 기여했다.

피학대동물에 대한 수의법의검사 결과는 동물학대 범죄를 처벌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에 수의법의검사의 법적 근거가 신설된데 이어 검역본부 동물병원을 개설해 수의법의검사 인프라가 정비됐다.

‘수의법의부검’ 세부지침서’를 발간해 검사기법을 표준화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이경현 연구관은 세계수의법의학회, 국제동물법과학회 정회원으로 미국법곤충학회 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고 지자체 관련 업무 종사자에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등 수의법의검사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물 대상 범죄 수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소, 돼지, 사슴 등 농장동물에 대한 신속한 질병진단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검역본부 이경현 수의연구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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