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건강보험, 사람 위한 사회보험과 달라..신중 검토해야”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 구성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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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월 9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도 함께 나왔는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보험을 공적보험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설령 반려동물진료보험(동물건강보험, 반려동물공보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하더라도 수의사법이 아닌 별도 법령에 담아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민홍철 의원안은 반려동물의 질병·상해에 대한 진단·치료비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반려동물진료보험’으로 정의하고, 보장범위나 보험료율 등 반려동물진료보험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농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국내 반려동물 양육이 증가 추세에 있고, 반려동물과 관련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가 동물병원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동물등록된 반려동물은 2021년 2,782,811마리에서 2023년 3,286,216마리로 증가했다. 2023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을 묻는 질문에 동물병원이 80.4%로 1위를 차지했다(중복응답).

같은 조사에서 월평균 동물병원비는 반려견이 6.02만원, 반려묘가 3.37만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양육비의 30~36%를 차지하는 수치다.

민간보험사가 운용하는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다. 2022년 기준 계약건수 71,896건, 연간 보험료 287억5,400만원으로 성장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펫보험의 연간 보험료는 평균 55만원으로 집계됐다.

(자료 : 민홍철 의원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실은 “일각에서 반려동물에도 공적보험 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높아지고 있는 반려동물진료보험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반려동물 소유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라면서도 국가가 관장하는 타 공적보험 제도와 비교해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대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공적보험은 국민의 생활안정·복지증진·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반려동물진료보험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성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람 의료가 의료업무에 대한 ‘의료법’과 보험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반려동물진료보험과 관련된 법령은 수의사법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도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반려동물 진료 관련 공적보험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수의사법이 아닌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와 관련된 공적보험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의료 분야의 국가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도 공적보험으로 반려동물 진료보험을 도입하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며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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