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온라인 거래는 불법..동물병원에서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동물용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 근절 캠페인 추진하는 정부...다음은 약사예외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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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전한 동물용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경로 차단과 소비자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다.

검역본부는 김정희 본부장 취임 이후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2023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동물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동물용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발표,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신고센터 개편, ‘동물용의약품 올(All) 바르게’ 캠페인 등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불법 온라인 동물용의약품 거래 차단 건수는 2021년 52건에서 2023년 429건, 2024년 1,36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모든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다.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전문가가 판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 판매 동물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유명한 목걸이형 동물용의약품의 가품(가짜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된 사례도 있었다.

검역본부는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의약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 해외 직구 플랫폼(3개소)에서 판매한 반려동물용품 2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과 유해 미생물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검역본부는 동물약의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재와 함께 ‘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알리는 카드 뉴스와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했다. 또한, 만화 영화(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관계 기관과 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위험성 홍보 영상(검역본부)

59초로 짧게 제작된 해당 영상은 약값에 부담을 느낀 보호자가 온라인으로 동물용의약품을 불법 구매하여 반려견에게 투약한 뒤 반려견의 상태가 오히려 악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의 한 동물병원장은 “진단·처방 없이 판매되는 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있고, 오히려 치료를 장기화할 수 있으며, 해외 온라인 불법 판매 약품은 종종 위품도 있고, 효과도 없다. 반려동물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역본부는 “일부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구매 과정을 이유로 온라인에서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지만,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불법 온라인 동물약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용의약품은 동물병원에서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소중한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물병원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만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다음으로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삭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사예외조항 삭제 없이는 정부가 근절하고자 하는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동물약이 사용되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에 따라, 수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도 일부를 제외하면 약국에서 처방 없이 판매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처방이 필요한 동물약도 처방 없이 합법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불법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학대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동물을 양육하지도 않는 사람이 비아그라 성분(실데나필)의 동물약을 약국에서 구입하는 일이 지적되어 큰 논란이 발생했다. 약사예외조항이 동물은 물론, 사람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약사예외조항 때문에, 동물 진료·처방 없이 비아그라 성분 동물약을 약국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합법이다.

약사예외조항만 삭제하면, 동물용의약품은 안전한 유통·판매는 물론,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학대, 국민 공중보건 위협 등 관련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거래는 불법..동물병원에서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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