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미취업자 등 수의사회 회비 차등화 논의

의사·약사 등은 회비에 차등 두지만..지부장 간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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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정기영)가 3월 15일(토) 대전 일원에서 회의를 열고 수의사법 개정 대응, 회비 세분화 등 현안을 논의했다.

회비 세분화 관련 논의는 일반회원에 초점을 맞췄다. 대한수의사회 회원은 임상회원과 일반회원으로 나뉜다. 임상회원의 회비는 원장과 진료수의사에 차등을 두지만, 일반회원 회비에는 별 구분이 없다. 공무원, 회사원, 군인, 농장주, 대학원생에 미취업자까지 같은 ‘일반회원’으로서 지부별로 책정된 일반회원 회비를 낸다.

때문에 연간 중앙회비 분담금은 3종으로 나뉜다. 원장은 15만원, 진료수의사는 11.25만원, 일반회원은 7.5만원이다. 여기에 지부가 별도로 정한 지부회비가 추가된다.

최근 수의사회에는 이에 대한 개편 건의가 접수됐다.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지부별 회비 일원화, 대학원생에 대한 회비 면제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이날 협의회가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타 의료단체의 경우 원장·봉직의 외에도 회비를 세분화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업회원(가군) ▲봉직회원(나군) ▲인턴, 레지던트, 무급조교, 휴직회원, 소령급 이상 군의관(다군) ▲대위급 이하 군의관, 공중보건의(라군)으로 구분한다. 가군에서 라군으로 갈수록 회비가 낮아지는 구조다.

대한약사회도 비슷하다. 개국약사(갑), 근무약사(을), 병원약사(병), 미취업자(정)으로 나눈다. 개국약사는 26만원, 미취업자는 2만원으로 중앙회비 차이가 매우 크다.

대한한의사협회도 4단계로 나뉜다. 의원급 원장이나 병원장에게는 연회비 전액(2022년 기준 50만원)을 부과하는 반면 봉직의는 반액, 수련의는 1/4액, 공보의나 대학 유급조교 등은 1/6액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 회의 자료 중 발췌

이날 시도지부장협의회는 회비 세분화를 위한 회원 구분 문제를 두고 별도의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지부장들 사이에서 회비 세분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편차가 확연했다.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회비를 별도로 규정하는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일반회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정규 공무원과 달리 볼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공중방역수의사의 실질 급여가 초임 7급 수의직 공무원보다 높다는 점도 지목됐다.

반면 대학원생 회비 조정 문제를 두고서는 시각차가 분명했다.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은 해당 병원의 진료수의사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매년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연수교육비가 달라진다. 대학동물병원에서 진료하는 대학원생의 회비 납부 문제가 거론된 배경이다.

지부장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대학원생이 상당수인만큼 회비를 낮춰주어야 한다’는 주장과 ‘대학 동물병원에서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문제를 회비에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섰다.

중앙회비 분담금을 그대로 적용하되 지부회비를 조정하는 방식의 절충안도 제시됐다. 중앙회비 분담금(진료수의사 11.25만원, 일반회원 7.5만원)만 받고 지부회비를 삭제하거나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차등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 회원관리규정에 따라 지부회비는 지부가 정한다. 군진지부가 단기복무장교에는 중앙회비 분담금만 거두는 등 실제 사례도 있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미취업자에 대한 구분은 필요할 수 있다”면서 “회원 관리에 관한 개정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대학원생·미취업자 등 수의사회 회비 차등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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