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에 따르도록 의약품 공급하면 독점 규제다?

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에 약사측 조직적 집단 민원제기..메이저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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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안전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유통을 두고 약사들이 ‘독점’이라며 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24일과 25일에 걸쳐 ‘동물용의약품의 독점 규제를 해소해달라’는 비슷한 제목의 민원이 집단으로 게재된 것.

동일한 내용의 문서파일을 사용하고 대한약사회 내부문건도 첨부된 것을 볼 때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40430 동물약국 규제개혁1
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에 집단으로 접수된 동물약국 측 민원

민원 내용을 확인한 결과 어떤 법이나 정책이 동물용의약품을 독점 공급하도록 규제했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핵심은 결국 메이저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동물약국에 공급해달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민원인들은 “메리알코리아, 한국조에티스 등이 법적 근거 없이 동물약국과의 거래를 거절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대한약사회가 심장사상충예방약 동물약국 공급을 요구한 것에 대한 한국조에티스와 메리알코리아의 회신공문을 덧붙였다.

이들은 “수의관련 이익단체가 ‘동물병원전용약’과 같은 법적 근거가 없는 표현을 사용하며 보호자들에게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동물용의약품제조사도 동물병원전용 운운하며 동물병원으로만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수 차례 다뤘던 바와 같이 메리알코리아∙한국조에티스 등의 제약사 측 입장은 명확하다.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 수의사를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장사상충예방약도 마찬가지다. 성충감염 여부에 대한 진단 없이 무턱대고 예방약을 사용하는 것은 오∙남용의 위험성이 높다.

140430 동물약국 규제개혁2
심장사상충예방약은 성충 감염 진단 후 사용해야 한다. 27일 포천 애신동산에서 진행된 서울시수의사회 봉사에서도 유기견들을 심장사상충 감염여부를 간이진단한 뒤 예방약을 처방했다. 45마리의 포획견 중 3마리에서 심장사상충 감염이 확인됐다.

 ‘동물병원 전용’이라는 표현도 약사 측의 주장과는 달리 단순히 판매처를 제한하는 용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동물의 안전을 위한 안내라는 것. 수의사의 진료를 토대로 해야만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동물병원 외에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에서는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의사∙약사 간의 힘겨루기라거나 법적 근거를 논하기 전에, 제약사는 의약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유도해야 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특히 자가진료의 부작용이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동물용의약품 유통체계의 안전성을 더욱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의사 처방에 따르도록 의약품 공급하면 독점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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