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25일 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에 집단으로 접수된 “동물용의약품의 독점 규제를 해소” 민원글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독점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당시 민원인들은 “동물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약사법 제2조, 약사법 제85조,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2조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모든 동물용의약품 취급이 가능하다”며 “M사와 Z사의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들은 법적인 근거없이 동물약국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약 거래 거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동물용의약품의 독점적인 공급문제를 꼭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는 이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는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부당한 벙법 등으로 ‘특정 동물약국’ 또는 ‘특정 동물병원’에 공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거래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가 회사 자체적으로 안전사용 또는 진단·처방 등을 이유로 동물용의약품(심장사상충 예방제)을 ‘동물병원’에 공급하기로 하고, ‘특정 동물약국’이 아닌 ‘전체 동물약국’에 공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제2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국 제약사가 합리적인 이유로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고, 전체 동물약국에 공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해당 민원인은 심장사상충 예방약 공급 제한과 관련하여 “최근 수의관련 이익단체에서 ‘동물병원전용약’과 같은 법적근거 없는 표현들을 사용하여, 동물보호자에게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동물병원전용이라 표현하는 것은 현행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초법적인 방식”이라며 “동물병원 전용을 운운하며 동물용의약품을 동물병원으로만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