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유행성설사병(PED) 신고농가에 보험금 34억 지급

가축재해보험 돼지질병위험특약 가입농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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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유행성설사병(PED)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약 34억원의 가축재해보험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PED가 발생한 경북, 경기 등 6개 시도 소재 60개 농가 가축재해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농가당 평균 보험금은 5천6백만원에 이른다.

이들 농가는 가축재해보험 돼지질병위험특약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 농식품에 따르면 전체 가축보험 가입농가 중 12.6%가 돼지질병위험특약에 가입되어 있다.

일례로 충남 당진에서 약 5천여두 규모로 돼지를 사육하는 모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천7백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약 36억원 규모의 가축재해보험(돼지질병위험보장특약 1억2천5백만원 포함)에 가입했다. 해당 농장은 4월 8일부터 5월 2일까지 한 달여간 PED가 지속되면서 자돈 1,044마리가 폐사했고, 이에 대해 약 1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나 각종 질병으로부터 오는 경영위기를 회피‧분산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해야 한다”면서 “가축재해보험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돼지유행성설사병(PED) 신고농가에 보험금 34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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