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동물실험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치는 ‘Be Cruelty-free’ 브라질 팀이 “브라질 의회가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데 투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우리가 펼친 캠페인의 큰 이정표”라면서도 “아직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남은 허점을 보완하고 입법부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큰 반대없이 입법과정이 마무리되면, 브라질 역시 화장품 동물실험을 법적으로 금지한 국가가 된다.
한편, 지난해 3월 유럽연합이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제조, 판매를 전면 금지시킨 것을 시작으로, 인도, 이스라엘 등에서 화장품 동물실험이 금지됐으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도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0월 1일,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안(동물복지법)이 공동 발의된 적이 있으나, 화장품 동물실험과 관련된 조항은 빠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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