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백만두 폐사’ PED에 美농무부, PED백신 최초 허가

해리스백신社 모돈접종용 PED 백신에 조건부 승인 ‘미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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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유행성설사병(PED)으로 천문학적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국이 PED 백신 판매를 최초로 허가했다.

미국 농무부(USDA) 동식물검역청(APHIS)은 16일 “아이오와 주의 해리스백신社의 PED 백신제품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봄 미국에서 발생한 PED는 30개주로 확산, 폐사한 돼지의 수가 8백만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미국 중부의 돼지 사육밀집지역에서도 모두 발생, 그 피해가 더욱 컸다.

이처럼 피해규모가 커지자 미국 당국이 조건부 승인을 통해 보다 빨리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동식물검역청 관계자는 “안전성과 순도, 효능이 승인의 조건”이라며 “이에 대한 예비연구 결과 좋은 성적을 거둬 조건부 승인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건부승인을 통해 해리스백신社는 수의사와 양돈농가에 백신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8월 백신을 처음 출시한 이후 수의사 처방전을 통해 2백만두분이 사용될 정도로 호응이 컸다.

이 백신은 국내 사용 PED 백신과 비슷하게 모돈에 접종 후 자돈으로의 항체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다.

해리스백신社의 창업주인 행크 해리스 수의사는 “PED바이러스의 큰 위험성을 신속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미 농무부 최초 승인 PED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미 농무부 동식물검역청은 식품의약국(FDA), 미국양돈수의사회, 전미돈육생산자협회 등과 PED 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바이러스 및 전염 위험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67억원의 예산을 편성, 백신 개발 및 방역지원, 수의사 동원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가, 임상수의사, 진단기관 등으로 하여금 PED 바이러스 발생상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연방명령도 발령했다.

‘8백만두 폐사’ PED에 美농무부, PED백신 최초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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