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은 2014년 하반기부터 동물등록제를 충북 도내 전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은 동물등록제 시행지역에서 제외됐지만, 지난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해당예외조항이 삭제된 것.
충북도청은 “7월 1일부터 도내 모든 시군에서 동물등록제가 확대 시행된다”면서 “도내 67개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해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보호자는 내장형 식별장치를 삽입(수수료 1만원)하거나, 외장형 식별장치를 부착(수수료 3천원)하는 것 중 원하는 방식으로 동물을 등록할 수 있다.
식별장치는 기존 지자체에서 선정하여 일괄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호자가 원하는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등록수수료는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거나, 유기동물을 분양 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감면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3마리 이상을 등록하는 경우 등에는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된다.
충북도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홍보 및 계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소유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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