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전국에 사설보호소라 불리는 곳은 70여개 정도이며, 사설보호소에 있는 동물은 약 1만 5천두로 추정됩니다.
동물보호단체, 단체,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이며, 대부분 개를 보호하지만 고양이를 보호하는 곳도 있습니다. 보호 수준은 제각각이며 누가 보더라도 잘 운영 되는 곳이 있는 반면 학대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도 유기동물이라 부릅니다. 소유권이 단체에 있던 개인에 있던 유기동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린 주인은 아니어도 주인이 있는 동물인데 유기동물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개, 고양이 등의 적정 보호를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번식업, 판매업, 시동물보호소 등에 대한 간략한 기준이 있을 뿐입니다. 사설 보호소의 경우 시보호소, 번식업, 판매업과 다르게 식용 목적의 개농장 처럼 법의 사각지역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누가 봐도 심각한 학대 상황이어도 관리부실이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적인 조치를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에 대한 기사들이 가끔씩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에 대한 이슈가 많이 이루어져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애니멀 호더의 간략한 정의는 많은 수의 동물을 부적절하게 과다 사육을 함으로써 질병 문제, 행동학적 문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애니멀 호더의 경우 대부분 소유강박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동물을 무생물인 물건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동물이 질병에 걸려 있건 죽음을 당하건 그리 신경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설보호소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애니멀 호더 성격의 사설보호소를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애니멀 호더 및 학대와 관련된 내용 역시 법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하지만 여기까지 가기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개식용, 번식업, 판매업, 시보호소 등 법테두리에 있는 곳들도 부적절한 관리 상황에 대해 관리부실 정도로 언급하고 있어 학대라는 단어를 쓰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설보호소에 관심을 갖고 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과 노력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닌 효율적인 작업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설보호소에 대한 진단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관리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애니멀 호더 성격의 보호소를 분류해 애니멀 호더에 대한 해결방안도 동시에 모색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학대에 대한 개념 역시 정리가 이루어져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는 것도 일반적인 학대 범주에 들어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