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내일부터 10만원 이상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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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됐다.

국세청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14.06.30. 이전 거래는 거래건당 30만원 이상, 2014.07.01. 이후 거래분부터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금액에 대해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병원(수의업)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국세청은 발급의무금액을 10만으로 낮춤과 동시에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 관련 업종, 포장이사 운송업 등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했으며, 이로 인해 의무발급 사업자가 46만 8000명으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85조 5000억원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100만원, 연간 최대 500만원이다.

 

동물병원,내일부터 10만원 이상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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