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수의 관련 제도는?

가금 도축검사 공영화, 집유업∙유가공업 HACCP 의무적용 확대, 돼지고기 이력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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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에는 가금 도축검사관 공영화, 축산물 HACCP 확대, 돼지고기 이력제 등 다양한 수의 관련 제도에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7월 1일부터 닭∙오리의 도축검사를 당초 도축장 고용 책임수의사에서 공무원인 검사관이 실시하게 된다. 도축규모가 큰 도계장∙도압장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7월 1일에는 1일 평균도축두수가 8만수를 초과하는 8개 업체에 공무원 검사관이 배치되며 2015년에는 5만수 이상, 2016년 5만수 미만 모든 도축장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작업장도 확대된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명칭을 변경한 HACCP는 7월 1일부터 집유업과 유가공업에서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늘려나간다. 영유아 및 어린이 소비가 많은 우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의 축산물 위생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집유업의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을 기준으로 150톤 이상은 7월 1일부터, 75톤 이상은 2015년부터, 2016년부터는 모든 집유업자가 대상이 된다. 유가공장은 연 매출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돼지고기이력제는 올 하반기 끄트머리인 12월 28일경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자리 잡은 쇠고기이력제와 같이 돼지의 사육현황과 이동∙출하∙가공 후 유통까지 전 단계의 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지난 3월부터 전국 돼지사육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종돈 이력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전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도 8월경부터 말산업특구 지정요건이 완화되고, 7월 1일부터 동물병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이 30만원이상에서 10만원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수의 관련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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