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구소를 이용한 세금 줄이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면 상 아주 자세한 내용을 다 옮기기는 힘들어 핵심 사항만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http://www.koita.or.kr )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를 설립하고 사이트를 통해 연구소 현황을 신고 온라인으로 연구소 설립 신고하면 됩니다.
연구소 / 연구원의 자격
– 직원 2인 이상의 기업은 모두 설립 대상입니다.
– 연구원의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자나 2년제 대학 졸업 후 같은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박사 없어도 가능).
– 제조업, 서비스, 도소매 유통업 모두 설립 가능합니다 (동물병원도 가능).
– 본사와 연구소가 소재하는 지역이 달라도 무관합니다.
– 연구원을 신규 채용 없이 현재 회사 내 직원으로 등록 가능 가능합니다. 대표는 연구소장 직은 가능하지만 세금 감면의 효과는 없습니다.
세액 감면 혜택
– 등록된 총 연구원의 연봉 합계 25%를 종소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하여 줍니다 (물론, 기본적인 인건비는 비용 처리 된 후 추가로 가능합니다).
즉, 연구원 수 3명이고 1인당 연봉이 3천만 원일 경우는 9천만 원의 25%인 2,250만원을 최종 세금에서 감면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3항의 2번 대통령특별법으로 제정).
이 연구소를 이용한 세금 감면 혜택은 무려 30여 년 동안 진행해온 국가 정책사항으로서 이미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 연구에 투여된 설비개발에 투여된 비용의 10%감면의 혜택도 있습니다.
– 기업의 부과된 세금보다, 감면 받을 금액이 더 많을 경우 5년간 이월하여 감면 가능합니다.
연구소 성과물?
– 연구소라하면 막연히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기도 하는데 성과물이 있으면 좋지만 연구 활동 조사 보고서만 작성 유지해도 가능합니다.
현재 동물 병원의 연구소 현황
현재 국내에는 세 개의 동물 병원에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고, 두 세 개의 병원이 설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 주제
무엇에 대해 연구를 할 것 인가는 원장님들의 관심사에 따라 아주 다양한 주제가 가능합니다. 산기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아주 전문적인 분야부터 서비스 개선, 소비자 성향 분석 등 무엇이든지 기업의 발전을 위해 연구 주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주의 점
이렇듯 상당한 세금 감면 효과가 있는 연구소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연구원으로 등록된 인원은 연구 이외의 다른 업무를 하면 안 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연구원이 아닌 직원을 등록 시키고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 연구소는 취소 될 수 있고 세무 당국에서도 부인을 당하게 됩니다.
– 인원이 적은 동물병원에서는 실제로 연구소를 만들기 힘듭니다. 연구원이 3명 이상이면 연구소, 3인 미만이면 전담부서로 만들 수가 있긴 하지만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는 곤란합니다.
-공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연구소는 독립된 공간에 설립 되어야만 합니다. 면적이 좁은 병원에서는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