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판매 시 택배∙퀵서비스 배송 금지
8월 14일부터 시행..동물운송 규정 만족하는 전문 동물운송업자가 담당해야
등록 2014.07.31 14:55:51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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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4일부터 반려동물을 택배∙퀵서비스 등으로 배송하는 것이 금지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판매된 반려동물이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되거나 학대 받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4일부터 발효된다.
앞으로는 판매된 반려동물의 경우 판매자가 직접 구매자에게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해야 한다.
이 때 동물운송업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동물운송세부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적절한 운송면적과 칸막이 설치, 사료∙물 공급 등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운송 시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배송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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