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안전성 규제 풀며 위반 처벌은 강화
슈퍼마켓 닭고기 포장육 판매 허용, 중복 위반 시 과태료 증액 등
앞으로는 슈퍼마켓에서도 닭∙오리 포장육을 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불법도축을 줄이기 위한 소규모도축장 시설기준 조정과 함께 축산식품 안전관리 처벌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대신, 위생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식육판매업(정육점)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는 포장육 범위가 현행 소∙돼지고기에서 닭∙오리고기로 확대된다.
아울러 염소∙사슴∙토종닭 불법도축의 원인 중 하나로 부족한 도축시설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소규모 도축장이 확대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현실을 감안하여 면적, 자동화 여부 등을 조정하거나 원피처리실 등 일부 시설을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또한 양계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을 겸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설이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해, 이를 자신의 사육시설 일부를 이용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 밖에도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비슷한 원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유사제품에 대해 한꺼번에 유형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절기에 출하가 급증하는 닭고기의 경우 검사관 관리하에 외부의 냉동창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시설 비용 부담을 경감시켰다.
위생관리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는 동일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하더라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규제완화로 영업자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은 식약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9월 18일까지 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