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동장사시설에 반려동물 화장시설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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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반려동물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화성시와 인근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등 10개 지자체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장사시설’ 부지 안에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46만1천여㎡ 부지에 들어설 공동장사시설에는 총 1,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자연장지 등을 갖출 예정이다.

죽은 반려동물은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2가지로 나뉘어 처리되고 있다.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서, 사육가정 등 그 외의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폐기하도록 되어 있어 높아진 반려동물 보호자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 운영되는 동물장묘업체가 7개에 그치고 있고,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아 불법으로 야산에 매립되는 경우가 많다.

화성시는 공동장사시설이 위치할 개발제한구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동물보호시설’을 포함하고 있지만, 동물장묘업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화성시는 ‘동물보호시설’을 ‘동물관련시설’로 변경해 동물장묘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 천만명 시대에 걸맞는 장례문화 조성을 위해 전용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성시 공동장사시설에 반려동물 화장시설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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