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규제개혁회의서 ´인체약품 동물병원 공급문제 개선해야´
김광림 새누리당 규제개혁위원장, 국민체감형 규제개혁대상 대표사례로 소개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추진의 대표 사례 중 하나로 인체용의약품 동물병원 공급 문제가 거론됐다. 새누리당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이 직접 언급했다.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정홍원 국무총리 이하 각 부처 장관과 각계 인사 170여명이 참석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다.
김광림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의원 12명과 외부 전문가 12명이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이제까지 20번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규제개혁특별법 입안 준비와 더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체감형 규제개혁 내용’을 발굴해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국민체감형 규제개혁 내용’ 20여가지 중에서 인체용의약품 동물병원 공급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김 의원은 “가축 사육농가 100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400만명 등 국민 5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병원에서 사람에 쓰는 항생제나 주사제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내과나 소아과 등 일반의사는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지만, 수의사는 ‘꼭 동네 약국에 가서만 사라’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보건복지부에 (이 문제 해결을) 요청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의사들이 도매상에서 직접 의약품을 구입해 농민 등에 보다 싸게 서비스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약사법은 동물병원으로 하여금 인체용의약품을 일반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인체용의약품을 도매상에서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단가가 비싸지고, 이에 대한 피해는 동물 의료 서비스를 받는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약국이 동물병원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구비하지 않고 있어 불편함도 많다.
때문에 동물병원도 인체용의약품을 의약품도매상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개혁대상 규제의 대표사례로 제기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엉킨 실타래를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은 딱 끊어 버리는 것”이라며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문했고, 여당에서 준비하는 규제개혁 대표사례에 포함된 만큼 공급문제 개선에 진전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