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장례식장 등록 분쟁..막연한 반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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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동물장묘업 등록을 반려한 청도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4일 밝혔다.

원고는 지난해 1월 청도군 소재 폐휴게소에 동물장묘업소를 설치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청도군청은 동물장묘업소 설치가 청도군의 이미지 및 관광개발에 악영향을 주며, 주민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 신청을 불허했고,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지난달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원칙적으로 동물보호법이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정이미지와 관광개발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막연한 사정은 신청 등록을 거부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고 보기 어렵다”며 “판례 상 인근 주민들의 반대 자체만으로 등록신청의 수리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동물 장례식장 등록 분쟁..막연한 반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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