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 물백신 논란` 결국 법정으로···백신 제조사 상대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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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백신피해소송기자간담회

PED 백신 효능에 대한 논란이 결국 법정싸움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29일(월) 서울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PED백신 피해 소송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PED 발생 농가들이 PED 백신에 효능이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농가들은 이미 26일(금)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PED(돼지유행성설사병)은 지난해 5월부터 미국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30개주 800만두 폐사라는 큰 피해를 입혔으며, 이에 따라 국제 돼지 가격도 25%가량 상승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PED가 전파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측은 “PED 백신을 2∼3회 접종하고, PED 방역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월에 PED가 발생한 농가 6명이 PED 백신 제조 4개사를 상대로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며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제1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물 책임법에 의거 제품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은 축산분야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농가와 백신회사간의 법률공방이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돈협회는 이들 6개 농가가 효과적으로 법적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송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PED 물백신 논란` 결국 법정으로···백신 제조사 상대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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