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단독 백신 일부에 돼지열병 바이러스 혼입 확인
제주도 양돈농가 돼지열병 항체 양성 반응의 원인으로 지목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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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방역당국은 돼지열병 항체 양성 반응을 보인 양돈농장 중 일부가 사용 중이던 돼지단독병 백신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 8월과 9월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된 제주도내 양돈농가 4개소를 대상으로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4개 농장 중 3개소에서 사용하던 A사의 돼지단독병 백신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검출했다. 이들 중 2개 농가가 사용한 2014년산 백신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에서도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제조사의 돼지단독병 백신 2012년 이후 생산분에 대한 긴급 회수명령을 내리고 추가적인 원인규명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999년 12월 돼지열병 청정화를 선언하고 돼지열병 백신접종을 중단했다. 2002년부터 외부 돼지 반입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백신 항체도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이다.
하지만 지난 8월 서귀포시 양돈농장 2개소에서 백신 유래 항체가 발견된 데 이어 9월에는 제주시 애월읍 소재 양돈농장 2개소에서 돼지열병 항체 양성 반응이 관찰됐다.
앞서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오염된 사료로 인해 돼지열병 항체가 유발된 사례도 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돼지열병 바이러스 혼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도내 유통 중인 양돈백신 전부를 수거하여 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혼입 백신 외에 돼지열병 백신항체 양성 반응을 유발한 추가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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