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사료 포장지에 `모질 개선` `관절강화` 등 과장광고 표기 못한다

농식품부 `소량의 기능성 성분 포함시킨 뒤 효과가 대단한 것 처럼 광고하는 행위 단속할 것`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농림축산식품부가 펫 사료 포장지에 ‘피부질환 개선’, ‘아토피 사료’, ‘관절 강화’ 등 마치 사료를 먹으면 질환이 치료되는 것 처럼 오인할 수 있는 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사료관리법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농식품부가 이처럼 사료의 과장광고를 단속하려는 것은 일부 사료회사들이 약간의 기능성 성분을 포함시킨 뒤 사료의 디자인과 표기를 통해 사료만으로 해당 증상이 개선되는 것 처럼 광고함으로써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법 개정의 취지는 좋지만, 사료업체들이 큰 손해를 입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해당 사료관리법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사료 회사들이 이미 인쇄된 포장지에 스티커를 붙여서 표기를 수정해야 하는데, 일부 회사는 스티커 비용으로만 수십억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글로벌 기업의 경우 해외 본사에서 제작한 사료를 수입해 유통하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다.

한 글로벌 사료회사 관계자는 “해외 본사에서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진 사료가 배에 실려 한국으로 오고 있다. 수 개월 전에 제작된 사료기 때문에 문구를 수정할 수도 없었다. 당장 1월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하면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본사에 ‘한국으로 수출하는 제품만 포장지를 다르게 해달라’라고 요구해야 하는 데 이 역시 쉽지 않은 문제다. 여러모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펫사료 회사들이 입는 피해는 약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동물병원으로 유통되는 대부분의 기능성 영양제와 간식 역시 사료로 등록 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료 등록이 의약품, 의약외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많은 기능성 영양제·간식이 사료로 등록되어 유통 중이다. 이런 영양제·간식들도 포장지 문구를 대거 바꿔야 할 상황에 처했다.

 

“장기적으로 좋은 효과 나타낼 것” VS “과도한 규제로 펫 사료 시장 위축될 것”

한편, 이번 사료관리법 개정을 두고 업체들의 의견도 나뉘고 있다.

동물병원 전용 처방식 사료를 취급하는 한 사료회사 관계자 A씨는 “이미 제작된 사료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 피해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마트·인터넷 등에 난무하는 과장광고 사료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양질의 처방식 사료를 취급하는 동물병원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다른 사료회사 관계자 B씨는 “다른 대책이 없이 그저 단속만 하는 정책은 해당 산업을 위축시키는 꼴 밖에 안된다”며 “차라리 사료 외에 동물건강기능식품 등 새로운 등록 카테고리를 신설해 관리하는 것 처럼 대책을 먼저 제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체들의 불만이 커지자 농식품부는 25일(화) 한국펫사료협회와 회의를 진행했다. 이 날 회의에는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담장자와 한국펫사료협회 김상수 회장, 김종복 부회장, 제형진 과장이 참석했다.

한국펫사료협회 측은 이자리에서 ▲업계 애로사항 ▲불분명한 조항에 대한 질문 ▲기타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고, 농식품부 측은 ▲정부 정책 방향 ▲추후 진행 계획 등을 설명했다.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회의를 통해 농식품부 측에서 1월 1일부터 단속이 아닌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단속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12월 2일 펫사료협회 임원들과 추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펫사료협회는 12월 17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펫사료 포장지에 `모질 개선` `관절강화` 등 과장광고 표기 못한다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