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특수 목적 동물병원의 시설기준 완화를 주 골자로 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산업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동물병원의 경우, 동물병원 건물에 진료실과 처치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수의사는 출장진료만 수행하겠다는 확인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고 동물병원 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는 앞서 2006년 마련된 농식품부의 ‘산업동물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 고시에 따라 이미 일선 지자체에서 수행되고 있던 내용이지만, 법규 정비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시행규칙)에 포함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도 지자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직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동물병원을 설치할 경우 그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아닌 국가기관이나 대학, 동물진료법인 등이 동물병원을 설치할 경우 동물병원 총면적 100㎡ 이상, 진료실 면적 30㎡ 이상의 면적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대부분 한정된 재원에서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 동물병원 설치를 위한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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