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입된 수의사처방제가 만 1년을 넘겼다.
주요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직접진료 후 처방 하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약물 오남용과 자가진료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목표한 효과를 거두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대한수의사회는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되자 ‘처방전 전문 수의사’라는 편법이 등장했다. 축산농가가 약을 주문하면 동물용의약품판매업소가 배달해주는 기존 유통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판매업소가 수의사를 고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판매업소가 알아서 처방전을 끊어주고, 이 경우 대부분이 직접 진료가 누락되어 처방제 본연의 취지는 무색해졌다.
일선 수의사들을 처방제 도입의 효과가 없다며 이에 대한 단속 필요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올 하반기로 예정됐던 수의사처방제 관련 점검은 구제역, AI 사태로 무산됐다. 단속에 나선다 해도 종이처방전의 경우 직접 진료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종이처방전의 처방관리시스템(Evet) 등록 의무화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모든 처방이 전자시스템으로 관리되면 관련 부정행위를 보다 정확히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범위가 좁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페니실린 등 주요 항생제가 처방의무 대상에서 제외됐고, 일부 선정된 약물도 처방의무 대상이 아닌 약물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 항생제 내성문제에 현행 처방제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일선 산업동물 임상수의사들의 중론이다.
반려동물 임상가에서는 늘어난 동물약국을 중심으로 4종 종합백신과 고양이 백신, 심장사상충예방약 등 자가진료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는 정부, 관련 농림축산단체와 함께 2015년 하반기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범위확대를 위한 협의를 시작해 처방제 효과 현실화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