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은 축사는 이제 그만···동물복지형 축산시설 확대
동물복지 지정 운송차량·도축장 늘리고,동물복지형 시설에 인센티브 부여
[동물복지5개년 종합계획 ④]비좁은 축사는 이제 그만… 동물복지형 축산시설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형 농장동물 복지체계 구축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최근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우리나라의 축산환경을 고려하여 축산농가가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보편적 동물복지 기준’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사시설에 대한 축종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신·개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단식 산란계 사육시설, 동물복지형 돼지 임신·분만틀, 돼지군사(무리사육) 장치, 축사 설계도 등 표준모델을 만들어 제공한다.
축산업 허가제상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대한 정기 교육 및 지도·점검도 강화된다. 2016년부터 허가대상 농가는 허가를 받기 전에 일정교육을 이수(8~24시간)토록 하고, 그 후 2년마다 보수교육(6시간)을 받아야 한다.
운송단계와 도축단계 그리고 (가축전염병 발생시)살처분단계에서의 동물복지도 강화된다.
2017년까지 동물복지 운송차량 모델 및 동물 운송자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동물복지형 운송차량 구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올해는 차량 1대당 1억3천만 원씩 5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 지정 운송차량을 올해 10대에서 2019년 200대까지 늘려나가는 것이 목표다.
“도축장 전기 기절시킨 돼지 중 12.3%, 의식 회복 후 도축…동물복지 도축 강화돼야”
인도적 도축을 위한 동물복지 의무규정도 마련된다.
전국 23개 도축장에 대한 동물복지 실태조사(농림축산검역본부, 2009)에 따르면, 도축장에서 전기 기절시킨 돼지 7,089마리 가운데 12.3%(874마리)가 의식 회복 후 도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도축장 전살대 등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동물복지 도축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동물복지 도축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며, 도축장별 자체 동물복지 전담 직원 지정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동물복지형으로 도축장을 개·보수하는 경우에 자금을 지원하여 2019년까지 동물복지 지정 도축장을 20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2015년 5개, 2016년 10개, 2019년 20개).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에 투입된 인력과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 구비 유도 및 교육·치료도 실시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교육·훈련 내용에 축종별·사육방식별 구체적인 살처분 장비 및 방법을 추가하고 심리치료 프로그램 통합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