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5개년 종합계획 ⑤] 1% 뿐인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8%까지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인증 확대를 통한 고품질·윤리적 축산물 유통 활성화에 나선다.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비중을 2013년 1%에서 2016년 4%, 2019년 8%로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동물복지 인증제 개편 및 대상 축종 확대
유기 인증기준은 동물복지·무항생제 인증기준을, 동물복지 인증기준은 무항생제 인증기준을 포괄하는 식으로 상위인증으로의 전환 유도 및 상·하위 축산 인증제간 실천기준의 포함관계를 명확화 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를 ‘동물복지축산물인증제’로 개편하여 인증의 범위를 사육에서 운송·도축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 운송차량·도축장 지정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여 사육-운송-도축 전 과정에 이르는 농장동물 복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2016년).
동물복지 인증대상 축종도 주요축종 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2012년 산란계 → 2013년 돼지 → 2014년 육계 → 2015년 한육우·젖소·염소 → 2016년 오리·사슴·메추리 등)
현재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은 총 60곳(산란계 58, 돼지 2)이다.
축산농가의 참여 유도
먼저,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한 소득감소 부담을 해소하여 동물복지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직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2016년부터).
또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기 위한 축사시설 및 환경, 사양관리, 입식 및 출하 등에 관한 표준매뉴얼 개발·보급에 나선다(2015년).
이를 위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에 따른 생산성 변화 등 경제적 효과 및 소득증대를 위한 경영 개선방안 등 농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에는 돼지 MSY(Marketted-pigs per Sow per Year, 모돈 한 마리당 1연간 생산된 돼지 중 출하체중이 될 때까지 생존하여 판매된 마릿수), 질병발생률 및 폐사율 등이 포함된다.
사후관리 강화 및 유통체계 구축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복지수준 유지를 위하여 동물복지 인증농장에 대한 정기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취소 등 조취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복지’, ‘방목’, ‘방사’ 등 동물복지 인증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제한을 위해 동물복지 유사표시 금지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2015년).
한편, 안정적 수요·공급 확보 및 인증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농가를 조직화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축산물로 상품화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농협 등) 등 산지유통 및 도매주체를 육성하고 산지조직(농협 등)이 소비지매장(생협 등)에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형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