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수의전문의를 국내 수의과대학에 교원으로 영입하는 경우에 한해 대학병원에서의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한국수의과대학협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설문조사 결과 이에 찬성하는 의견이 근소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월 9일부터 2015년 1월 21일까지 데일리벳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참여자 205명 중 찬성의견(55%)이 반대의견(45%)보다 많았다.
당초 대학협회 논의과정에서 ‘수의과대학의 국내 전임교원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을 활용한 교수 확충을 시도하는 경우, 이들이 국내에서 임상교육을 실시하려면 한시적인 수의사 면허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주에서 임용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수의과대학 교원면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
찬성 측은 국내 수의임상 발전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수의 선진국의 고급인력을 영입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적 목적이 있는 대학병원 진료에 한해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은 수의사 진료권에 대한 예외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시적 면허허용에 찬성입장을 보인 댓글에서도 ‘외국 전문의의 높은 임금 수준에 맞는 대우를 제공할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보호자에 의한 자가진료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국내 수의사 면허를 가진 수의사만이 동물을 진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의과대학 학생의 경우 교육 목적의 진료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수의사 면허를 가진 교수의 지도하에서만 가능해, 현재 국내 수의사 면허를 가지지 않은 외국 수의전문의는 교수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