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와 담당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만나 일선의 어려움을 소통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0일 서울 메리알코리아㈜ 회의실에서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체와 만나는 ‘수입자 대상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메리스바이오(주) 등 25개 수입업체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기술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신약 재심사 검토 및 처리절차 확립, 수입완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면제 등의 현안을 놓고 집중 토의했다.
아울러 주무과인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가 2014년 관련 업무 추진 사항과 2015년 주요 계획에 대해 발표한 후, 참석 업체들의 애로사항 및 민원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위성환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사료의 기준 및 규격’개정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사용 금지 사항에 대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문의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과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우리 본부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기술검토 가이드라인, 수입완제품의 자가품질검사 면제 및 신약의 재심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처리방법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용의약품 관련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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