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 질서 유지조항 법률에 명시` 약사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법령 정비 차원
등록 2015.02.23 16:02:21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0
의약품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판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진행된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해당 준수사항을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형사 처벌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은 지난달 9일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수입자 또는 도매상으로 하여금 소매행위를 금지하고, 허가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등 판매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준수사항이 현재 법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지난해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한 법령개선과제 74건에도 이번 법 개정의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당시 국회입법조사처는 ‘의약품판매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춘진 의원은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법률상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