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하지 않은 채로 행인을 공격한 반려견의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차주희 판사(형사8단독)는 지난 11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보호자 A씨에게 벌금 50만원형을 선고했다.
대전 중구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섰다.
목줄을 하지 않은 채로 산책하다 해당 반려견이 지나가던 어린이의 종아리를 물어 상해를 입혔다.
차주희 판사는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동반할 경우 보호자는 목줄로 묶어 반려견이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거주지 이외의 장소로 반려견을 동반할 경우 목줄을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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