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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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방역조직의 독립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된 동물위생시험소법이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전북 김제완주)이 대표발의한 동물위생시험소법은 지자체 방역위생기관 설치와 업무, 명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험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장관 등의 기술지도 및 국고 보조 등의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시∙도 지자체의 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해 운영하다 보니 가축위생시험소, 축산위생연구소 등 명칭부터 제각각이며 담당하는 업무에서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자체 사정이나 지자체장의 견해에 따라 수의 전문조직의 운영이 유동적이어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초동 대응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해당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발의된 후 4월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 등 농해수위 심의과정을 완료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됐다. 지난 23일 동물위생시험소법을 심사하기 위한 공청회에는 김재홍 서울대 수의대 학장과 윤문조 경북가축위생시험소장이 참여하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4월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단, ‘소장은 수의ㆍ수의연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는 법안 원문이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수정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하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가축 방역관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검사관이 수의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의사가 동물위생시험소의 소장이 되어야한다’는 원 취지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최규성 의원은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축산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초동대응과 방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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