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동물병원 공급 개선 등 약사법 개정, 4월 처리 무산

복지위, 1일에서야 법안 상정..6월 국회서 심의 진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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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용 전문의약품의 동물병원 공급경로를 개선하고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격을 수의사로 확대하는 등의 약사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법안심의과정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4월 국회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1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수의사의 의약품도매상을 통한 전문의약품 구입 허용(윤명희 의원안),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범위 확대(김명연 의원안), 동물용의약품도매상 관리인력기준 개선(이명수 의원안) 등 소관 법 제∙개정안 135건을 상정,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의결했다.

당초 법안 상정이 예정됐던 4월 20일 전체회의가 취소되면서 열흘 가량 늦게 법안심의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의 구체적인 심의과정은 6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나서야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위 3개 개정안에 대해 그 필요성을 대체로 인정한다는 검토의견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도 전문의약품의 동물병원 공급경로 개선과 동물용의약품도매상 관리자격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2011년 조사결과 동물병원에서 활용할 수액 또는 주사제를 보유한 약국이 3%에 불과했다”며 동물병원이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구입하도록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대한약사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구입처를 약국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수의사법 등 관련 법체계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에 수의사를 포함시키는 김명연 의원안에 대해서는 “수의사가 이미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관리자나 동물용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책임자를 담당하고 있고, 대부분 지방에 소재한 제조업체가 상근 약사를 구하기 어렵다”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조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공급 개선 등 약사법 개정, 4월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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