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동물병원 도매공급 개선에 정부도 찬성
약사회에 우려 표명에 전문위원실 “구입처 약국으로만 제한해 해결될 문제 아냐”
동물병원이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동물에 대한 임상수준이 선진화되면서 동물병원에서 동물의 진료를 위해 인체용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다수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약사법이 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공급경로를 약국으로 한정함에 따라 필요한 의약품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약국의 공급기피 현상에 대한 여러 사유를 지적했다.
약국은 인근 의료기관에서 주로 처방하는 것들 위주로 약품을 구비하게 되며, 주사제나 수액제제 등 병∙의원에서 약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활용하는 의약품의 경우 따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약국이 동물병원으로 전문의약품을 공급하게 되면 인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할 경우 받는 조제료나 보관료를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재고나 별도 장부 관리 등의 부담도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7년 홍문표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법 개정에 앞서 대한수의사회와 대한약사회가 상호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토록 한 바 있다.
양 기관은 2008년 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공급문제는 별달리 개선되지 못했다.
대한수의사회가 2011년 전국 12개 시도 약국 2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황조사에 따르면 주사제나 수액제를 보유하고 있는 약국은 3%에 그쳤다. 동물병원으로의 전문의약품 판매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 약국도 13%에 불과했다.
정부와 함께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은 동물 진료를 용이하게 하고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약사법 개정을 찬성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검토보고서에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약사회의 경우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약국에서만 구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구입처를 약국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물병원은 인체용의약품수불대장, 진료부 등을 기록 관리하고 ‘수의사법’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의해 업무 감독을 받음으로써 의약품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오는 6월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