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약값 왜곡 보도 관련 언론중재위 조정 회의 열린다
KAHA 허주형 회장, KBS 보도국장 등 참석 예정
‘동물병원 약값 부르는 게 값? 처방전 발급 안돼’ 라는 제목의 KBS 뉴스 보도에 대해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허주형, 이하 KAHA)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한 정정보도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KAHA 이병렬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은 “동물병원에 대한 KBS의 부당한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을 한 의견이 수용되어 22일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실에서 KBS 한국방송공사 담당자와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날 조정 회의에는 허주형 KAHA 회장이 직접 참석하며, KBS 측에서는 보도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병렬 위원장은 “KAHA에서는 다각도로 자료를 준비중에 있으며, 오도된 방송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BS는 5월 31일에 ‘동물병원 약값 ‘부르는 게 값’? 처방전 발급 안돼’ 라는 보도를 통해 동물병원마다 약값이 다르고, 처방전을 잘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도에서 “동물병원에서 제멋대로 이윤을 붙여 판대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해 논란이 됐다.
현재 동물병원은 인체용의약품을 인체용의약품 도매상에서 직접 구입하지 못하고, 약국을 거쳐서 구입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수의사는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권한이 없으며, 발급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거기에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수의사 처방제’에서는 약국이 예외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약국에서는 일부 약품을 제외하고 사실상 수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약사법 제85조⑦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보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이 “동물병원에서 제멋대로 이윤을 붙여 판매한다”고 소개해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